본문 영역
2017년 3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상세보기
사업개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단지, 사업주 단체, 컨소시엄 대표사업주 등이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ㆍ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ㆍ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ㆍ 해당 단지 또는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 이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ㅇ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ㅇ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ㅇ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역
구분 | 지원내역 | 지원기준 및 비율 | 한도 | ||
설 치 비 | 무상지원 | 산업단지형 |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 20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 10억원 | ||
공통 | 교재교구비 | 소요비용의 90% | 7천만원 | ||
융자 |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 9억원 | ||
운영비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 1인당 월 120만원 | |||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산업단지 현황표, 운영계획서 등
주관기관-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comwel.or.kr
전화번호-02-267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