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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제품인증

제품시험평가 전자파 적합 분야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규제에 발맞춰 전자파 시험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 장비를 구축하여 전자파 시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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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평가 무선통신분야

국내 트렌드에 맞춰 기술기준과 법령을 고려한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외 규격에 관한 시험 또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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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평가 제품 전기안전 분야

세계 각국 인증 규격에 의한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시험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최선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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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평가 광학분야

비즈플랜의 광학연구소는 민간최대 규모 시험소로 그 기술력은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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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평가 영상감시장치 화질 성능 평가 분야

화질성능, OECF, 색채계, 해상력, 색재현, 화이트밸런스, 다이나믹레인지, 잡음 등의 시험을 진행 하고 조달청 MAS 2018-009 감시카메라의 등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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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평가 신뢰성 및 환경시험 분야

비즈플랜은 KOLAS 공인시험소로서 부품 및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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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험평가 의료기기분야

적절한 표준에 따른 시험과 책임 있는 기술 자문으로 빠른 인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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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PLAN 컨설팅의 목적은 성공경영입니다.

원가절감, 노사협력, 자동화, 글로벌 인증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 인적자원을 포괄하는 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지원하며 기술혁신, 해외마케팅 및 홍보를 대신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 경영 구현의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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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h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33px; font-size: 18px; position: relative; min-height: 23px; font-family: NanumGothicBold;">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h4>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h4 style="margin: 49px 0px 0px; padding: 0px 0px 0px 33px; font-size: 18px; position: relative; min-height: 23px; font-family: NanumGothicBold;">지원내용</h4>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h4 style="margin: 49px 0px 0px; padding: 0px 0px 0px 33px; font-size: 18px; position: relative; min-height: 23px; font-family: NanumGothicBold;">신청방법 및 지원절차</h4>
<h4 style="margin: 49px 0px 0px; padding: 0px 0px 0px 33px; font-size: 18px; position: relative; min-height: 23px; font-family: NanumGothicBold;">문의처</h4>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h4 style="margin: 49px 0px 0px; padding: 0px 0px 0px 33px; font-size: 18px; position: relative; min-height: 23px; font-family: NanumGothicBold;">지원대상</h4>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