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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CE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a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안전,건강,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내에서 유통되기를 원할 경우는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E : Marking Module 선택

  • 01모듈A (적합선언형식)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며, 제조자가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마킹
  • 02모듈 B+C(형식적합선언형식)
    공인시험기관 (NB)의 시험증명서발급 및 무작위검사 실시
  • 03모듈 B+D(생산품질보증형식)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 심사(ISO9002)에 의한 승인
  • 04 모듈 B+E(제품품질보증형식)
    NB의 시험 및 품질시스템 심사(ISO9003)에 의한 승인
  • 05 모듈 B+F(제품검정형식)
    형식승인 적합성을 NB의 전수 또는 샘플 시험 후 NB의 확인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 06 모듈G(단위검정방식)
    NB의 개별제품의 적합성 시험에 의한 인증
  • 07 모듈H(종합품질검정)
    공인시험기관(NB)에 의하여 설계에서부터 제조공정 제품검사 등 종합적인 품질시스템에 의한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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