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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인증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전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인증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서비스 산으로의 전환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