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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KC 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KC인증의 목적

인증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전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인증의 필요성

  • ‘제품 안전’ 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 하는 불편함
  • 시간과 비용의 낭비
  •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

인증 효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인증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서비스 산으로의 전환이 가능

  • 소비자
    중복된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
  • 기업
    One Stop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인증 소요기간의 단축
  • 정부
    규격의 재정, 개정 비용, 물품 및 용역 부문의 낭비 용인을 차단하여 예산이 절감됨
  • 국제무대
    국제화 기준에 맞추어 기술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KC 적용 대상

  •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 115품목)
  • 그 외 전기용품(Non-specified Products, NP 339 품목)

KC 인증 절차

  • 01적합인증 신청
  • 02적합인증 시험접수
  • 03적합인증 시험
  • 04시험결과
  • 05성적서발급 및 접수
  • 06서류심사 (전파연구원)
  • 07인증서발급(전파연구원)
  • 08인증표시 및 판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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